감액배당이 뭐야? 감액배당 뜻, 예시, 세금

1. 감액배당이란? (사전적·정확한 정의)

감액배당(減額配當, Capital Reduction Dividend)은
기업이 보유한 자본준비금(또는 기타자본잉여금)을 줄여서(shrink)
그만큼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배당 방식입니다.

일반 배당과 달리 기업의 이익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아두었던 자본을 줄여서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 일반 배당 : “올해 번 이익을 나눠주는 것”

  • 감액 배당 : “회사가 쌓아둔 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

이 차이 때문에 세무·회계 처리가 일반배당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2.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감액배당 예시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볼게요.


예시: 저금통 비유

A라는 친구가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까요?

  • A는 매달 조금씩 돈을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 이게 회계에서 말하는 자본준비금(쌓아둔 자본)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A는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금통에 넣어둔 돈에서 조금 꺼내서 너희한테 줄게!”

이게 바로 감액배당입니다.

  • *새로 번 돈(용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 *저금통(자본준비금)*에 쌓아둔 돈을 꺼내서 나눠주는 것이죠.


초등학생식 한 줄 정의

감액배당 = 회사가 모아둔 저축(자본)에서 꺼내서 주주에게 주는 배당

그래서 일반 배당과는 “돈의 출처”가 다릅니다.


3. 감액배당의 세금 구조 (왜 비과세인가?)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왜 감액배당은 세금을 안 낼까?

일반 배당은 ‘소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원래 투자했던 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 회사의 이익 → 소득 → 세금 O

  • 회사의 자본을 줄여서 돌려주는 것 → 원금 반환 → 세금 X

그래서 비과세(세금 없음)가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는 감액배당 세금 예시

항목 내용
내가 산 주식 가격 1,000,000원 투자
감액배당 지급 200,000원 받음
세금 0원 (완전 비과세)

대신 회계적으로는 내 취득원가가 낮아집니다.


취득가 조정이 왜 중요할까?

예를 들어,

  • 감액배당으로 20만 원을 받았으니

  • 처음 투자한 100만 원 중 실제로는 80만 원만 투자한 것처럼 회계처리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이 더 크게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시로 끝까지 계산해보면

처음 투자: 1,000,000원
감액배당: 200,000원 → 세금 0
새로운 취득가: 800,000원 (조정됨)

주가가 1,200,000원에 올랐다고 했을 때:

  • 일반 배당 방식이었다면:
    매도가 1,200,000 – 취득가 1,000,000 = 200,000원 차익

  • 감액배당 방식에서는:
    매도가 1,200,000 – 취득가 800,000 = 400,000원 차익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음을 투자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은 비과세지만, 나중에 팔 때는 더 많은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낼수도 있다.”


 요약


항목 설명
감액배당 정의 회사가 쌓아둔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
쉬운 이해 저금통에서 꺼내 주는 돈처럼 새로운 소득이 아님
세금 배당소득세 없음(비과세)
대신 주의점 취득원가가 낮아져 나중에 매도 시 양도세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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